MBC 관련한 어떤 중요 의사 결정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결정하셨죠? 그래서 그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Автор: 개부심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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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부심 2025년 4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최민희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4년 9월 26일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후 2025년 3월 10일 결정일까지 MBC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을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2024년 9월 26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 MBC 관련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이를 어겼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iMBC 주식이라 MBC와 별도 회사”라고 답했으나, 최 의원은 iMBC가 MBC의 자회사임을 지적하며 법적용이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해당 주식에 대한 매각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만약 매각하면 MBC에 보복 행위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까 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 논란을 더했다. 최민희 의원은 “의도는 중요하지 않고 행위만 판단한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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