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증은 환자 몫? / KBS 2021.03.25.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5 мар.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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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에는 입증 책임을 명시한 규정이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B 씨는 지난 해 어린 자녀를 잃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퇴원한 이틀 뒤, 갑자기 패혈증으로 숨진 겁니다.
사망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병원 측 입장에 B 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의료진 과실을 모두 B 씨가 밝혀야만 했습니다.
[B 씨/음성변조 : "아무 의료지식이 없는데 그걸 입증해야 하니깐 너무 어려웠죠. 병원은 그냥 가만히만 있고,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도 4백 장 가까이 되는데 그걸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막막했죠."]
의료 사고의 경우,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
하지만 환자측이 의무기록을 해석하고 과실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면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함께 제조사에게도 입증 책임을 물도록 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김주원/변호사 : "인명을 다루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 측에서 입증하는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정청래/대표발의의원 : " 직접 진료와 수술에 참여한 의사들이 의료사고의 진실을 가려달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뿐더러, 의료행위 위축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선진국처럼 의료사고 감정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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