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36 등기부취득시효
Авто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Загружено: 16 апр.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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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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