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 연합뉴스 (Yonhapnews)
Автор: 연합뉴스 Yonhapnews
Загружено: 25 июн.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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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양도소득세 #주식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을 포함해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라도 2천만원 넘는 차익을 냈으면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7월 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달 말 공개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홍 부총리의 모두 발언,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 전현우]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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