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준 선물이 뇌물로…법적 기준은?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7 сент.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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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준 선물이 뇌물로…법적 기준은?
[앵커]
그러나 평소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이 깊은 사이라면 명절 선물을 줬다 해서 모두 떡값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뇌물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대법원은 내연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이모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5천여만에 달하는 금품이었지만 대가성이 없는, 단지 '사랑의 정표'였다는 피고인의 항변을 받아들인 겁니다.
알선수재죄, 이른바 뇌물죄는 대가 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또 평소 친분이 깊은 경우엔 주고받은 선물을 합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국세청 직원들도 당시 유명 회계법인 임원들이 술값은 물론 성매매 비용까지 댔지만, 수사기관은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동문인 국세청 직원과 회계법인 임원이 10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점을 고려해 성매매 혐의만 적용한 겁니다.
그러나 순수한 사교적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같은 현물이라도 선물과 뇌물의 경계는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이상민 / 변호사] "명절 시즌을 빙자해서 일반적인 수준 이외에 돈이 오간다면 그 역시 사람들의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고…적정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따라서 법원의 판례와는 별도로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선물은 3만원, 경조사는 5만원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명절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3만원 이하의 선물이 적절한 셈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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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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