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사건처리
Автор: 조기현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TV
Загружено: 23 сент.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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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경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사연입니다.
[단순폭행죄, 협박죄, 조사 받는 등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제가 가해자이고 다음 주에 서에 첫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피해자와도 통화로 혐의인정 등 한다했고 다음 주에 가서도 조사할 때 말할 예정인데요..
일단 첫 조사받고, (좀 희한한게 가해자인 제가 먼저 받고 피해자가 받는 거 같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저와 따로 통화 등으로 합의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 조정실까지는 안갈거 같은데,
피해자와 전화 등으로 통화하고 합의금을 따로 주고 처벌하지 않겠다. 또는, 합의금을 받지 않고, 처벌불원서 등의 서류 등(를) 제출하면 그 이후는 경찰서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고 가해자인 저는 계속 최종결과 나올때까지 따로 경찰서에 출석한다는 등 할 필요 없이, 문자로 통보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지요..?
*문제가.. 단순 폭행죄이지만, 협박죄 (술김에 칼로 찔러죽인다는 등 두어 번 이런 말을 해서.. 금전 요구등의 공갈은 하지 않았습니다.. ) 협박 및 협박을 활용한 금전 요구(공갈)의 죄가 함께 진행중이라면 혐의 인정 및 상대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되나요?....(저 경우 출석을 또해야하는지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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