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이주정착금 최대 200만원 인상
Автор: 국토교통부
Загружено: 10 янв. 201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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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할 때 이주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이 최고 1200만원까지 상향조정되고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공장으로 이용할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부터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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