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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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гружено: 8 дек.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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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오늘(8일)부터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거래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겐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파는 사람들도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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