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살 학대 소녀' 친부 친권 상실 청구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1 янв.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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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살 딸을 때리고 굶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 결과 당초 알려진 시기보다 1년 전부터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검찰이 마침내 친권 상실을 청구했군요?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11살 소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아버지 등 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아버지 32살 박 모 씨의 친권 상실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유관 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친아버지의 학대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친권이 유지될 경우 피해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재범 위험까지 차단하기 위해 친권을 완전히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겁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번 사건이 중대하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친아버지의 친권 행사를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치료비와 생계비 등 피해 아동에게 앞으로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까?
[기자]
학대가 시작된 시점, 그리고 범행 동기입니다.
앞서 친아버지 박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그보다 1년 전인 2012년 9월부터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모텔방을 전전할 당시부터 밥을 굶기고 때리는 등 학대했다는 겁니다.
또, 학대 동기와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비정상적인 여건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미움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 씨의 동거녀가 박 씨 모친 명의로 1억 원 넘는 돈을 무단으로 쓰고 도망가게 됐는데 이때부터 피해 아동을 학교도 보내지 않고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배우지도 않은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둣주걱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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