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취업청탁 논란 윤후덕, 시효 지나 징계 면해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 сент.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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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취업청탁 논란 윤후덕, 시효 지나 징계 면해
로스쿨을 졸업한 딸의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당 차원의 징계를 면하게 됐습니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문제가 된 사건은 언론보도와 사실관계가 다르고 사건 발생 2년이 경과해 징계시효가 소멸됐다며 징계안을 각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윤 의원이 지난 2013년 딸의 대기업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7일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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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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