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 점유자도 구분소유자 위임장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Автор: 주식회사 집회
Загружено: 25 июн.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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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이지만, 실질적으로 구분소유자만큼이나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인 건물의 관리를 위해서 임차인이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구분소유자의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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