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차주vs 개인회생
Автор: 국가공인자격 신용상담사· 박정호
Загружено: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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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세요. 신용상담사 박정호입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와 개인회생을 비교해보겠습니다
2. 새출발기금은 신청 과정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때 보통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고 송달료, 개인회생위원 선임비 등이 발생합니다.
3. 새출발기금은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신청인 당사자의 재산과 소득만 기준입니다.
개인홰생은 배우자 재산의 50%를 채무자 재산에 포함시키며, 배우자 소득이 크면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4. 새출발기금은 필요 서류가 간단하고 명확하여 준비 과정이 수월합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객관적 절차(자료)에 의해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 코인, 도박에 사용한 경우 법원마다 다르지만 재산으로(청산가치 반영) 보기 때문에 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5.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거나 폐업을 하고 신청일 현재 무직자, 전업주부인 경우도 신청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소득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는 소득금액 증명,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보 산정,납부 내역, 급여 명세서, 급여가 입금 된통장 등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무직 상태인 경우 신청 불가능 합니다
6. 새출발기금 순채무의 최소 60%, 최대80% 감면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변제기간은 최장20년까지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 감면제도가 없고 변제기간은 원칙 3년 (36개월)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최장 5년 (6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7. 새출발기금은 확정 후 1년간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확정이라면 실제 상환은 2026년 11월부터 시작됩니다.
개인회생은 거치기간이 없습니다
8. 새출발기금은 신청다음날부터 채무 독촉, 방문 추심 등 모든 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 법원의 결정이 있고 채권자가 금지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금지명령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법원 마다 다르지만 최근채무가 많고, 주식, 코인 등에 투자로 채무가 발생 했다면 기각률이 높습니다
9.새출발기금 대상자는 2020.4월부터 2025년6월까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었다면 채무자가 현재 휴업, 폐업 된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10.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는 신청 기회가 1번입니다
재신청 기회가 없고, 합의서 미체결로 실효된 경우 부활이나 재신청 이 불가능합니다
11. 지금까지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와 개인회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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