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생긴 소득,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제외/[+PICK]/한국경제TV뉴스
Автор: 한국경제TV뉴스
Загружено: 30 нояб.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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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연간 2천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해마다 급격히 늘지만, 이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그간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내야 해서 울상을 짓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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