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근무에 300만 원 근로기준법 악용 등장 230726
Автор: ubc 울산방송 뉴스
Загружено: 26 июл.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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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에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많은데요,
식당 업주가 이틀 만에 해고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신고당해
끝내 300만 원을 물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비슷한 처지에 놓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를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알바생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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