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지문으로도 뗀다 / YTN (Yes! Top News)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8 дек.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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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뗄 때 신분증 외에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면 지문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신청에서 교부까지의 진행 단계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줍니다.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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