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은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나?
Автор: SBS Biz 뉴스
Загружено: 30 мая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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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이름이 바뀐 것으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정부가 알아서 판단해 '일회성'으로 주는 돈입니다.
손실 보상법에 따라, '계산식'으로 피해 규모를 따져서 주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인데요. 손실보상금은 얼마나,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했다가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법으로 정해진 보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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