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처벌 가능한가?…전두환·이석기 판결문 보니 [9시 뉴스] / KBS 2024.12.05.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5 дек.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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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국회에 군대를 투입했다는 점에서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의견부터 절차 등을 파악해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핵심 쟁점과 관련 판결문을 이호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1997년 대법원은 신군부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1997년 : "전두환 피고인은 반란과 내란수괴죄 등이 적용돼 무기징역형에."]
형법 87조는 내란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무력화하는 것도 '국헌 문란'에 포함됩니다.
당시 재판부는 신군부가 비상계엄 확대 등 강압으로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국헌문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류하성/변호사 : "계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국헌 문란이라고 했고요. 이는 내란죄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폭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한 또 다른 판결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한 2015년 선고였습니다.
[양승태/2015년 당시 대법원장 :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되고…."]
당시 대법원은 모임 참석자들이 발언한 '주요 국가시설 파괴'가 폭동에 해당하고, '국헌 문란'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면 내란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 계엄 선포는 내란죄로 규율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는 헌법으로 권한을 보장받는데 군을 투입한 것 자체가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군이 국회에 진입했다는 사실에 비춰서 '국헌문란'에 대한 검토의 가능성 또는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반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했고 실제로 계엄이 해제돼 권한 침해가 없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적법한지 위반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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