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보건복지부 브리핑|23.8.8.브리핑
Автор: 보건복지부TV
Загружено: 9 авг.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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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12.8개···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보유
▪️과잉 공급 병상, 의료비 상승 유발···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위협
▪️'27년 일반병상·요양병상 약 10만 5천개 과잉 공급
▪️ 적정 수준 병상 공급 위해 병상관리체계 구축
✔'27년 병상수급 예측 분석 결과 토대 지역별 병상관리 기준 마련
▪️필요 병상, 과잉 공급 지역이라도 병상 신·증설 탄력적 허용
✔지자체, 지역 상황 고려해 병상 수급·관리계획 10월 말까지 수립
▪️병상관리위원회 신설·운영···관리계획 자문 등 역할
▪️시도 병상수급 현황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 구축
✔건강보험상 간호인력 지원수가 개편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의료법 개정 신속 추진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의 약 2.9배에 달합니다.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국민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여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병상 공급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일반병상과 요양병상이 약 10만 5,000개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병상 과잉 공급 상황에서도 현재 여러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다수의 대형병원 분원 설립으로 지방 의료인력이 유출되어 지역 필수의료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공급자 유인 수요와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별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전문가, 의료계 등과 논의를 거쳐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다음 세 가지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과제의 상세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와 기본시책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중점 추진과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하여 병상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2027년 병상수급 예측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며,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역 내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별 진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 지역이라 해도 병상 신·증설을 탄력적으로 허용할 것입니다.
시도에서는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금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계, 이용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운영할 예정입니다. 병상관리위원회에서는 시도에서 수립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대한 적합성 여부의 검토를 하고, 조정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도의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하여 병상 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 시에는 의료기관 개설 시작 단계에서 시도의료기관개설 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특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셋째, 양질의 병상 운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하겠습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병상시설 기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상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의료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여 동 계획의 내용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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