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설기계조종사 신고기준
Автор: 건설노무
Загружено: 2 янв.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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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건설기계조종사 신고기준 : 특고,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1.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
2. 건설기계조종사 개인과의 계약 관계
3. 직접 운전 한 경우
4.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며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5. 고용산재보험 단기노무제공확인신고 (고용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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