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급쟁이 약사 쓰고 '557억 챙긴' 불법 약국 적발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4 дек.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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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열고 운영하는 것은 면허가 있는 약사만 할 수 있습니다. 약을 함부로 지어주거나 또 약을 잘못 쓰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약사를 직원처럼 고용해서 대형 병원 앞처럼 목이 좋은 곳에 약국을 차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이른바 사무장 약국이라고 합니다. 돈 버는 데만 치중할 수 있어서 이걸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무장 약국을 1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대 이익을 챙겨온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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