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명의대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의 구체적인 의미는 어떻게 될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7 дек.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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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명의를 발려준 것을 의미한다.
#건설업자 #공사대금 #공사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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