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북전단 엄중 대응"...전 부처 대책 지시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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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북 전단과 정국 이슈,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북전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일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직접 전단살포 사실을 공개하고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성치훈]
아무래도 통일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바와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통일부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직접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후 처벌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시행을 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2020년에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 의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때랑 지금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속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북한이지, 전단을 살포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위헌 판단을 내렸던 것인데 5년 동안 북한이 오물풍선도 내보내고 그리고 접경지역 군, 주민들의 대남방송 때문에 굉음 같은 잠 못이루는 방송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고통, 실질적인 피해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후처벌에 대한 법안이 정비된다고 해서 또다시 위헌 판결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조금 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들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23년에 위헌 판단을 받았었는데 아마 지금은 헌재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시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제한이 됐었던 게 대북전단 처벌이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치가 매우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9월에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행위는 위헌이라고 7:2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처벌 등의 대책까지 강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헌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인격 실현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단 등 살포가 금지 처벌된다고 해서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 나아가서 남북 간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돼서 이를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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