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피해’ 선처 호소…사회적 안전 장치 마련은 / KBS 2025.03.06.
Автор: KBS뉴스 전북
Загружено: 6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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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제하던 남성을 숨지게 해 중형을 받은 여성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성계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이기에 앞서 남성의 학대에 시달린 피해자였다는 건데요.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에 불을 내 잠든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한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징역 12년.
이 여성은 살기 위해 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폭행으로 수감됐던 남성이 출소하자마자 다시 학대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폭행 끝에 살인의 고의를 품었을 거라 본 재판부를 향해, 여성계는 교제 폭력의 특성을 살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솔/광주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 "이 사건의 본질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교제폭력 피해자의 방어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사건'이라 명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20차례 넘는 경찰 신고에도 연인 간 문제로 치부해 도움이 부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지현/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 : "연계되고 지원받았다면, 지금처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일도,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이 꺼지는 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지난해 교제 폭력 신고는 8만 8천여 건으로 전해보다 만 건 이상 급증했습니다.
경남 거제와 부산에서 폭행 끝에 여성이 숨지는 일이 반복됐지만, 현행법은 안전망이 되지 못했고 뒤늦게 정치권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섰습니다.
[박정현/국회의원 :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살인의 범죄 규명, 가해자의 접근 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입니다. 신고 단계부터 가해자 분리 조치까지 원활하게…."]
여성의 정신감정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여성계는 '교제 폭력 생존자' 보호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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