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 규정 바꿔 논란 (2023.06.05/뉴스데스크/MBC경남)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7 июн.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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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5분 자유발언'은 지방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보장하자는 제도인데요.
창원시의회가 오늘(어제)부터
5분 자유발언 규정을 바꾸자
야당 시의원들이 '발언권 제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장 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창원시의회 정례회 본회의가 시작되자
시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섭니다.
주제와 내용은 다른데
발언 시간 5분은 똑같습니다.
제12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한
(C/G 1) 8명 가운데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국민의힘 시의원이 더 많습니다.
(C/G 2)
최근 7번의 본회의,95번의 5분 자유발언 가운데
국민의힘은 40번, 민주당은 55번을 했습니다.
(C/G 3)
정당별로 27명, 18명인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단은 최근
5분 자유발언 운영 방식을 손질했고,
이번 정례회부터 적용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은 늘고 있는데
50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한
회의 규칙 때문입니다.
일부 시의원들의 행태도 문제 삼았습니다.
◀INT▶김이근/창원시의회 의장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알맹이도 없는 부분도 있고, 반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않나하는 생각 때문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5분 발언에 대한 책임은
의회가 아니라 의원 개인이 져야 할 문제라며
의장단의 이번 결정은 '의회 스스로
발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YN▶전홍표/(더불어민주당)창원시의원
"의회의 기본은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금번 의사 결정은 과정 상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C/G 4)기존에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을
'사무국을 통해 의장에게'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위원회별로 4명씩, 상임위원장에게'로
바꾼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INT▶조재욱/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방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피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집행부와 소통의 기회가 적은 야당 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장치로서 더욱 더 보장돼야 합니다."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5분 자유발언 총량 50분 제한 규칙'을 포함해
5분 자유발언 운영 방식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장 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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