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최저임금 인상내용 알고 계신가요?
Автор: 인천노동권익센터
Загружено: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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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최저임금,
노현석 노무사님과 함께 알아보시죠! 👀
최저임금이란,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약 1.7% 인상되었으며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월급으로는 약 2,096,270원이 되며,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
📌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근로자나 중증장애인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과의 관계: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정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시간당 12,036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최저임금 산입 항목:
최저임금에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복리후생비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포함됩니다. 🎁
📌 최저임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먼저 고용주와 상의해 보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인천노동권익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노동권익담당관이
노동청 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추신 경우 무료로
권리구제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꼭 지키세요!
📍오시는 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1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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