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한달.. 기대와 우려
Автор: 광주MBC
Загружено: 20 нояб.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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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은
백화점 직원들에게
한 고객이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냅니다.
(현장음)
"알았다고 했다고. 니들 서비스에 대한 문제나 해결하라고."
귀금속 수리 문제로
고객이 백화점 직원에게 화를 낸
'인천 백화점 점원 사죄 사건'입니다.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이 사건 이외에도
콜센터 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감정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이들을 보호하자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습니다.
(CG)고객의 폭언 등이 걸러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저지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며,
노동자도 위험을 인식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감정노동법의 핵심입니다.//
(스탠드업)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반기면서도, 우려 또한 내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은
법의 취지는 좋으나 아직까진 바뀐 법을
체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A씨/대형마트 계산원(음성변조)
"그 소책자를 보고 있을 때 지나가던 직원이 '그거 현실적으로 지켜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왜 보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동계는 폭언의 피해 규정이 애매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 있는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당국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터뷰)양정화/서비스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국장
"법률안에 이게(법 준수) 안 되면 어떤 징계나 이런 불이익이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관리 감독 구체적인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 때문에
기대를 모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처지는
여전히 나아진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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