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픽시 자전거' 공공시설 반입 금지…부산시, 전국 첫 규제/2025년 12월 17일(수)/KB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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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제동장치 없이 폐달로 멈추는 '픽시 자전거'반입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특히, 공공청사와 공공시설에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반입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공원과 광장, 하천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탈 수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픽시 자전거' 규제 관련 조례안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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