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Автор: 재인공인중개사
Загружено: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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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제: 공인중개사법령 - 용어의 정의 (말장난 함정 탈출! 의·보·업 🏃♂️)
안녕하세요, 합격 메이트 재인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인중개사법의 기초이자, 말장난 함정이 가장 많은 '제2조 용어의 정의' 문제입니다.
"외국 자격증도 공인중개사인가요? 어쩌다 한번 돈 받고 중개해주면 중개업인가요?" 🤔 가장 쉬워 보이지만, 조사 하나 차이로 정답이 갈리는 무서운 파트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법(한국 법)'**에 의한 자격 취득인지, **'계속·반복성(업)'**이 있는지, 그리고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습니다.
재인공인중개사와 함께 "의·보·업(의뢰+보수+업)" 공식을 통해 중개업의 3요소를 잡고, **'우연한 기회(1회성)'**는 업이 아니라는 판례와 **'외국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쾌하게 정리하여 옳은 지문을 찾아봅시다.
✅ 영상 핵심 주제:
중개업 (3요소: 의·보·업): 다른 사람의 의뢰 + 일정한 보수 +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
주의할 판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것은 '업(Business)'으로 보지 않음 (중개업 아님!) ❌
공인중개사: **'이 법(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외국 법 X) 🇰🇷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 vs 중개보조원:
소공: 자격증 있음 + 중개업무 수행 가능 (법인의 임원·사원 포함) 👩💼
보조원: 자격증 없음 + 단순 업무 보조만 가능 (확인·설명 등 중개업무 불가) 📦
단어 하나에 속지 마세요! 영상을 통해 정답과 재인공인중개사만의 용어 분석 스킬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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