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ㅣ연체 관리비 청구 소송, 관리업체가 제기 가능? 투입과 동시에 승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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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관리인으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관리 업체가 관리비 징수 업무를 하였으나 구분소유자들은 이 관리 업체에게 관리비 징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 관리 업체를 대리하여 관리비 징수 권한 자격 여부를 입증하여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00:00 인트로 & 기초사실
01:12 소송진행
01:4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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