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24.)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고용노동부 브리핑
Автор: KTV 국민방송
Загружено: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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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내년 3월 10일 시행]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 이루어가는 초석 될 것
[9월부터 ‘경영계-노동계 현장 TF’ 운영...다양한 의견 폭넓게 수렴]
✔사용자성 기준, 노동쟁의 범위...구체적인 기준과 예시 사례 제공 준비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실질적인 교섭 촉진·노동조합법 시행령 등 보완
▪️노사가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해 주는 역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청 노동자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노동조합법 시행령 등 개정안 마련]
✔노사, 교섭 방식에 대해 자율적 합의...정부 최대한 지원
▪️합의 이루지 못한 경우, 창구 단일화 진행...교섭단위 분리 추진 할 계획
✔원청 사용자 지배력 인정...교섭절차 진행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 둘러싼 노사분쟁 최소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원청 사용자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시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
▪️노조 조직 범위, 이해관계 공통성 등 고려
▪️노동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결정 기간 연장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원·하청 교섭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역할 중요]
[개정 노동조합법 사용자성 판단 기준 지침 마련]
✔노동쟁의 정의 변경...노동쟁의 범위 지침 마련
✔원·하청 교섭에 대한 교섭 절차 매뉴얼 마련
▪️12월 초부터 노사와 협의하여 연내 지침·매뉴얼 발표
✔노동계, 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교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경영계,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길
[노사·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 거칠 것]
✔입법예고 기간 중 노동부 장관이 직접 노사 관계자와 소통하는 자리 마련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 등 진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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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11.24. (월) 10: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발표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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