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방통] '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Автор: 신통방통
Загружено: 24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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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59) 전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며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통방통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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