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신고가 관건이지만…“신고 망설여져” [9시뉴스] / KBS 2023.02.16.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16 фев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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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이 몸 곳곳이 멍든 채 숨진 사건. 이 어린이를 아홉 달 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가 오늘(16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학대를 의심하고 일찍 신고했더라면, 안타까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학대 의심 정황을 눈치채더라도 신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겨울 원룸에 방치돼 학대를 당했던 10살 어린이, 스스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갔습니다.
어린이의 구조 요청 전 선생님이 먼저 멍을 발견해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뒤따랐습니다.
[이수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리 : "(가해 부모의) 민원이나, 오히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때렸다는 신고에 너무 많이 시달려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괴롭힘이나 협박을 넘어 위험에 처하기까지 합니다.
[이수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리 : "(학원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맨날 멍이 들어 있었어요. (당시 강사였던 제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며칠 있다가 그 아버지가 칼을 들고 쫓아왔어요."]
부모의 폭행 끝에 지난 7일 숨진 12살 어린이, 학대 정황이 의심됐다는 주변 진술은 있었지만, 학대 신고는 없었습니다.
아동학대 인식 조사에서 학대 의심 사례를 보고도 '신고를 안 했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을 넘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교사조차 10명 중 6명은 신고를 망설였다고 답했습니다.
신원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이유인데, 현재 아동학대 신고 앱은 시작부터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가해자 이름은 물론 학대를 목격한 장소, 구체적 장면까지 적어야 합니다.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 등이 내용을 거듭 확인하는 절차까지, 신고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미정/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 "(신고 방법이) 안전해야 하고, 그다음에 접근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비밀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의료인, 교사 등은) 비실명 대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대로 떠나보낸 어린이가 해마다 평균 38명, 누구나 비극을 막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책도 세밀해져야 합니다.
[남궁인/'정인이' 진료 응급의학과 전문의 : "한 가정의 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의 일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아이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용기를 내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한 아이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이상훈/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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