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양과 국적 취득에 대하여
Автор: 법률사무소 어스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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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류 외국인 중 일반 입양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외국인 입양 그리고 국적취득 관련 문의는 법률사무소 어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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