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미신고 불이익,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Автор: 김광희세무사
Загружено: 28 мая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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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만 내는 세금’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특히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①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최대 20%) 부과, 고의성이 높으면 40%까지 중과 가능
② 납부 지연 시 1일 0.022 %의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
③ 세무조사 대상 지정 가능성이 증가
④ 소득이 있는데 미신고시 체납 발생으로 신용 하락
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추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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