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3회. 사고 당일 양측 보험사 모두 상대차 과실 100%라고 했는데 나중에 상대측에서 10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4 мар.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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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2 (수) 오전 생방송
터널 안에서 실선 급차로 변경!
터널 내 실선에서 급차로 변경한 차와 추돌
사고 내용 *
터널 내 실선에서 급차로 변경한 차와 추돌
제한속도 50km, 블박차의 속도 67km
사고 당시 양쪽 보험사 모두 상대차가 가해차량으로 인정했고 100:0 인 것 같다고 일단락
블박차는 2차로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3차로에서 상대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면서
블박차 앞 범퍼와 상대차 뒤 범퍼가 추돌하는 사고입니다.
특이사항은 상대 차량 앞에 고장 차량이 한 대 서 있었는데 상대 차량이 정지해있던 고장차량 뒤에 서있다가 진로 변경해서 난 사고입니다.
(상대차 진로 변경 시 깜빡이 켜지 않음)
사고 당일 블박차측과 상대차측 보험사 양쪽 모두 상대차가 가해차량임을 인정했고 과실도 100:0인 것 같다고 일단락 지었는데 추후에 상대차 측에서 100:0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투표 *
1. 앞차 100% 잘못 (94%)
2.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 (6%)
의견 *
깜빡이 켜고 뒤에 차 없는 거 보고 들어왔어야지 하면서 100:0 의견도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 있다.
50도로에서는 50을 지키며 갔어야 하고 앞에서 차들이 안 가고 있으면 속도를 줄이며 갔어야 하는데 그냥 가다가 쿵.
속도를 줄였다면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으며 멈출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블박차에게 일부 잘못 있을 가능성. 100:0 아닐 가능성도 있음.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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