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타결…6일 본회의서 처리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 мая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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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타결…6일 본회의서 처리
[앵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보험료는 지금보다 약 30% 더 내고 연금은 10% 덜 받게 되는데요.
오늘 여야 지도부의 추인을 받으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서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심야 회동을 거쳐 실무기구가 마련한 단일안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골자는 지금보다 부담은 늘리고 연금 혜택은 줄이는 것.
합의안을 보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즉 기여율은 7%에서 9%로 높아집니다. 5년에 걸쳐 현행보다 30%가까이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반면 연금수급액은 20년에 걸쳐 10%가량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던 연금액은 5년간 동결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70년간 340조에서 350조원의 재정이 절감된다는 겁니다.
재정절감분을 어디에 활용할지를 놓고 여야가 심야까지 협상을 이어간 끝에, 20%를 국민연금 지원에 넣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로 명시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오후 다시 만나 합의안을 추진하고, 다음주 6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통 끝에 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당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재정절감 또는 구조개혁 목표에 비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009년 이후 6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정부에 이어 4번째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서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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