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A가 설계비를 못받았는데 건축주B가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로 대지를 타인_2024.07.26
Автор: 건축법일타박사
Загружено: 31 июл.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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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하나의 대지에서 설계자 건축사 A가 설계비를 아직 못받았는데 건축주 B가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로 대지를 타인 C에게 매매한 경우
C는 현재 행정행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설계자 건축사 D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허가 접수 진행이 가능한지요?
이렇게 되면 하나의 대지에 2개의 건축허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기 건축허가를 득한 대지를 매입한 C는 일부러 기존 설계자 건축사 A에게 설계비 지급을 하지않기 위해 최초 건축허가를 득한 후 2년이 경과하기를 기다린 후에 착공신고를 하지않아 기 건축허가를 득한 것이 소멸된 경우 신규로 설계자 건축사 D를 통해 건축허가 접수가 가능한지요?
이러면 선의의 피해자 설계자 건축사 A의 경우 설계비를 최초 계약자인 건축주 B에게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질의1에서 기 건축허가를 득한 대지를 매입한 C의 경우 설계자 건축사 A의 설계안이 마음에 들어 그대로 기 허가를 득한 것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건축관계자 중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질의 4
질의 1에서 대지를 매입한 건축주 C가 설계자 건축사 A의 기허가를 득한 설계를 계속사용하고자 하면서 새로운 설계자 건축사 D로 변경 할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중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와 설계자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이 때 설계자인 건축사를 변경할려면 금액을 최초 계약금액과 지급금액과 남은 금액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기입하면 되는지요?
질의 5
대지를 매입한 건축주 C가 기 허가를 득한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초 설계자 건축사 A와 저작권(재산권)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는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는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정하면서,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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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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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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