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 심재철 의원,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3 апр.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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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심재철 의원,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심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심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지난 1980년 4월 학내 시위 중 목숨을 끊은 고 김상진 열사의 추도식을 열고 "비상계엄해제, 유신잔당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에 형 면제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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