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홍대 4만 원" 외국인 속이는 '바가지요금' 택시 기승 [MBN 뉴스7]
Автор: MBN News
Загружено: 11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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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시는 지난해 세계 최대 여행 플랫폼이 선정한 '혼자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1월에만 외국인 관광객 90만 명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런 명성이 무색하게, 외국인에게 '바가지요금'을 받는 택시 기사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서울시 단속반과 함께 외국인인 척 택시를 타봤습니다.
【 기자 】
길가에 세워진 택시로 다가가, 서울 남산에서 신촌까지 외국인이 요금을 물었습니다.
▶ 인터뷰 : 잠행 중인 서울시 단속요원
"4만! (기사가) 4만 원이래요."
1만 원이면 갈 거리지만 모르는 척 일단 택시를 타봤습니다.
신촌을 향해 택시는 달리는데 미터기는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미리 약속한 지점에 택시를 세우자, 단속반이 택시로 다가옵니다.
단속반을 눈치챈 택시기사는 갑자기 요금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현장음)
"됐어요, 됐어. 안받아. 그냥 내리세요. 노노노노."
▶ 인터뷰 : 부당요금 청구 택시기사
"다른 관광객에게도 (부당요금을 받으십니까?)"
"저한테 그냥 말 걸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이미 단속반에 한 번 걸린 택시기사가 취재진을 쫓아다니며 단속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현장음)
-"나도 택시기산데, 이거 함정수사 하는거예요."
▶ 인터뷰 : 부당요금 청구 택시기사
"미터기 자체를 안 켜고 오셨어요."
"그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트웬티(2만 원) 준다는데 어떻게 해!"
8시간 남짓 취재진이 탄 택시는 모두 8대.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대가 이른바 '바가지요금 택시'였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택시를 타 봤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홍대까지, 홍대에서 명동까지 많게는 4만 원까지 요구했습니다. 정상 요금의 4배 가까운 바가지입니다."
바가지 요금을 받거나 승차 거부로 적발되는 택시기사는 매년 200명이 넘습니다.
잠행 단속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발된 택시기사에게 처음 부과되는 과태료는 불과 20만 원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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