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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짜리 캣 타워. 국가예산으로 산걸 가져간다고?
Автор: Dr.Can’s Wall St.
Загружено: 14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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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한남동 관저 공사 계약서에 500만원 상당의 캣타워(고양이 놀이시설)가 포함됨
관저 욕실에 자재 단가만 2천만원 정도인 히노키(편백) 욕조를 설치함
관저 이전 비용은 대통령실 자체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되어 행안부 예비비와 전용 예산으로 충당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 후 퇴거 시 캣타워를 서초동 집으로 가져간 장면이 포착됨
국가 예산으로 설치된 물품을 사저로 가져갔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
김건희 전 여사를 후원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증축공사 면허가 없는데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음
기사는 예산 부족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사적인 물품에 국가 예산을 사용했다는 점과, 퇴거 시 해당 물품을 사저로 가져간 행위가 적절한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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