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알려Dream
Автор: 법제처
Загружено: 28 апр.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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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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