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Автор: 조세전문변호사고성춘법률사무소| Korea Tax Law Attorney and Expert
Загружено: 14 февр. 2023 г.
Просмотров: 10 047 просмотров
증여가 있으면 일단 신고하는게 절세가 된다. 부동산은 언젠가 팔아야 하므로 취득가액이 문제 될 것이고 생전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시 적출되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