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UBE] 연말정산 마감오류 월세액 세액공제 제외대상
Автор: 더존 솔루션사업부문
Загружено: 10 февр. 2025 г.
Просмотров: 128 просмотров
안녕하세요. iCUBE 고객센터입니다.
[마감오류]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는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지출액 내역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방법]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명세 탭 '21. 총급여' 금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한 사원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월세액 금액이 입력되어 있다면 마감 오류가 발생합니다.
마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정산자료입력 탭 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 지출액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입력된 월세 내역을 클릭 후 하단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월세 내역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 #연말정산마감오류 #월세액세액공제 #iCUBE #아이큐브
![[iCUBE] 연말정산 마감오류 월세액 세액공제 제외대상](https://ricktube.ru/thumbnail/Ub58bjWl0NA/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