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 안 들어?" 직원 폭행한 시중은행 지점장 '집행유예'
Автор: 경남신문
Загружено: 1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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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경남지역 한 시중은행 지점장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30일 오후 6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식당에서 부하직원 B씨에게 욕설과 함께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기업여신 업무를 지시했지만 B씨가 계속해서 상담창구 근무를 부탁했던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A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식당 주차장에서도 주먹과 무릎으로 B씨의 배와 가슴을 수차례 때렸는가 하면 숙소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도 목을 조르는 등 B씨가 순간 실신할 만큼의 과격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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