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 특급EASY총정리
Автор: 전교조경기지부
Загружено: 13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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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 나오는 각종 항목의 뜻, 금액, 알아두면 좋을 꿀팁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교사 #월급 #분석 #월급명세서 #수당 #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초과근무 #맞춤형복지비 #세금 #연말정산 #교직원공제회 #신규교사
00:26 호봉, 본봉
04:01 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정액 급식비,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초과분),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 명절수당, 교원연구비, 농어촌학교 순회교원 수당
*가족수당, 육아수당은 하단 설명 또는 댓글 참고
15:16 성과급
16:45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꿀팁
19:06 세금 및 공제내역
20:24 공무원 연금, 연금액 산정방법
25:04 교직원 공제회
26:28 연말정산 꿀팁
선생님, 해당 영상 자료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삭제하였으며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2025년 가족수당
-배우자 4만원
-첫째 자녀 5만원, 둘째 자녀 8만원, 셋째이후 자녀(1인당) 12만원
만 19세 미만의 자녀에게 해당됩니다. 대학생 자녀에게 가족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양가족(배우자/자녀 제외) 2만원
2. 2025년 육아수당
-육아휴직기간이 1-3개월 : 월봉급액의 100%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기간이 4-6개월 : 월봉급액의 100% (상한 200만원)
-육아휴직기간이 7개월-1년6개월 : 월봉급액의 80% (상한 250만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적용 자녀연령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 가능
육아시간은 36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 사용 가능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육아휴직 급여의 1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즉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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