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가능 물질 초과′..판매 중단*회수 조치 (2025.04.21/뉴스데스크/MBC경남)
Автор: 엠뉴 | MBC경남 NEWS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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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경남의 대표 향토 기업인
몽고식품이 제조한 일부 국 간장에서
′발암 가능 고려 물질′이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소비기한이 26년 10월까지인
13리터와 1.8리터짜리 국 간장이 대상입니다.
이상훈 기자
◀ 리포트 ▶
경남의 대표 향토기업으로
간장의 대명사인 몽고식품.
몽고식품의 ′몽고간장 국′ 일부 제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3-MCPD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9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CG]′3-MCPD′는 간장을 만들 때 대두 같은
산 분해 때 나오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선
‘발암 가능성 고려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장기간 과량 섭취하면 발암 위험이나
신장·생식기 건강에 유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G)검사 결과 두 제품군 중 일부에서
3-MCPD 기준치를 약간 초과했는데
회수 대상은 몽고간장 국 제품 중에
소비기한이 26년 10월 16일까지인 13리터짜리와
26년 10월 24일까지인 1.8리터짜리 두 종륩니다
◀ SYNC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발효할 때는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염산이나 이런 걸 넣어서 분해시키는 간장에만 발생하는 거라서 일단 산 분해 간장을 원료로 해서 만든 간장만 해당이 될 것이고 그 중에 요 두 가지 제품은..
몽고식품은 자체 검사와 전문 분석 기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확인돼 지난 17일
창원시에 먼저 신고했고, 창원시는 식약처 조치 결정과 동시에 누리집 등을 통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제품 전국 거래처 모두가 대상으로
회수 기간은 조치 시행 후 12일 동안입니다.
◀ SYNC ▶몽고식품 관계자/
자가(저희 회사 자체)로도 이제 하고, 자가로 한 부분들도 있고, 원래는 공인된 거는 이제 3개월에 한 번 어떤 품목들을 하거나 해도 되는 건데...우리는 자체적으로 모든 제품들을 다 (검사)해요. (지난) 주말까지 해서 거의 다 회수를 했어요.
몽고식품은 22일까지 전체 회수와
반품 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조만간 품질 개선 대책 등을 담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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