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연말정산의 계절…올해 달라진 것은? / KBS 2025.12.10.
Автор: KBS뉴스 대구경북
Загружено: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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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같이경제' 시간입니다.
올해가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도 다음 달로 다가왔는데요.
2023년 기준 대구·경북에서는 101만 8천여 명이 7천2백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일 인당 평균 71만 5천 원으로, 일 년 전보다 4만 천7백 원 늘었습니다.
매년 공제 요건이 달라지는 만큼 올해 달라지는 것과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을 점검하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부 등 두 명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에 따라 지출 '몰아주기'로 공제 혜택을 높일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과 교육비, 보험료 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일 인당 150만 원으로 70살 이상은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추가 공제해 줍니다.
교육비와 보험료도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 공제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부부 중 과세 구간이 높은 사람 명의로 지출이나 계약하는 게 유리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로 지출을 통합하는 것이 이득인 분야도 있습니다.
총급여 초과액 기준이 있는 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 25% 초과액부터 적용되는데요.
연봉이 3천만 원인 근로자는 750만 원 초과부터 공제되지만, 연봉이 6천만 원이면 천5백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소득이 낮은 사람이 기준 충족에 용이한 겁니다.
의료비도 총급여 3% 초과분부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지출하는 게 좋습니다.
노후 대비와 절세를 모두 챙기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도 빠질 수 없죠.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600만 원까지, IRP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것도 많은데요.
자녀 세액 공제가 10만 원씩 올라 첫째는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이 공제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헬스 PT나 수영 강습료는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만 50% 인정되고, 7월 이후 결제분부터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혜택도 큰데요.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저축 공제는 배우자까지로 확대됐고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기존에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금융기관 간 대환 대출도 포함됐습니다.
또,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혼인 신고한 가구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결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도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네 배 상향됐고, 특별재난지역은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이 16.5%에서 33%로 상향됐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말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운영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사용액과 직전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다섯 명 중 네 명은 세금을 환급받지만, 한 명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은 기간 돌려받을 세금은 최대한, 내야 할 세금은 최소한으로 만드는 꼼꼼한 절세 전략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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