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경정청구의 개념과 납세신고기간에 대해] - 크리스천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 l CTS뉴스
Автор: CTS뉴스
Загружено: 31 дек.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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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연말정산경정청구에 대해서 말씀 드릴라고 합니다. 일단 경정청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과다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 경정청구란거를 할라면 언제해야되냐 납세신고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릴라고 하는데요.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기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귀속연말정산부는 그 다음해애 2020년 6월 1일부터 2025년 6월1일까지 청구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법적으로 신고 3개월이 보정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2019년 6월 1일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이 점 유의하시구요. 경정청구가 아니더래도 그 해의 신고했던 것들은 연말정산 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추가공제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홈택스 많이들 아시잖아요. 홈택스를 통해서 누락된 공제본을 입력하시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개념과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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