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3회. 어린이차량이 앞에 승하차를 위해 멈춰섰을 때 ,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25 нояб.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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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토 오후 생방송
어린이차량이 앞에 갓길에 멈춰섰는데 옆 좁은 공간으로 지나가려던 뒷차가 어린이차량을 파손
영상에서 저희 차가 앞차입니다
비상 깜빡이를 넣고 주차 중 후 아이를 내려주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이 문이 열리면 일시정지 팻말이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 팻말이 펴지는 순간 뒤 따라오던 어린이 차량이 저희 차에 정지팻말을 치고 가면서 사건이 발행합니다.
그런데 저희 차량이 100%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정지하고 있는 차량을 치고 갔는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투표 *
정차한 앞차 100% 잘못 6%
앞차가 더 잘못 2%
블박차가 더 잘못 10%
블박차 100% 잘못 82%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앞차 과실 없어야 한다는 의견,
어린이 차량이 멈췄다면 아이들의 승하차를 위한 것이기에 앞질러 가면 안됨, 추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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