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Автор: 세무신고는 이지샵
Загружено: 10 июл.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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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란?
과세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세사업자는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 시 받은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며,
만약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1월~6월 내역은 7월 25일까지
-7월~12월까지의 내역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이며,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신청한 사업자이며,
총매출액의 0.5%~3%의 적은 금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고기간은 1년 내역에 대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한 번만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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